[열린세상]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입력 2015-04-16 18:08
업데이트 2015-04-1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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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인슐린 주사로 치료받고 있던 당뇨병 환자가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급차의 응급구조사가 그 환자의 건강카드를 찾아 질병이력, 최근에 진료받던 주치의의 이름을 알아낸다. 구급차에서 주치의와 바로 통화해 인슐린 주사로 인한 저혈당 증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추가적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바로 응급 치료를 시작한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국민들에게 발부하는 전자건강카드에는 병명, 투약기록, 주치의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건강카드만 있으면 카드에 담긴 정보만으로도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강카드 사본을 자동차 사물함에 보관한다.

그러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본인 확인이 쉽지 않은 종이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질병 이력을 설명해야 하고 진단검사 중 상당 부분을 중복해서 시행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구매 내역은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지만 훨씬 중요한 진료 내역을 보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의무기록 복사를 신청해야 한다.

손톱크기의 작은 반도체 칩에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빅데이터가 활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정보를 적절히 공유하면 과잉진료, 의료쇼핑, 건강보험증 도용 등으로 인한 의료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하려 할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반대의 벽에 부딪혀 왔다. 한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전자건강카드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가장 관심을 둔 것은 보안 문제였다. 카드 소지자가 자신이 필요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응급상황에서 공개하고 싶은 의료정보는 카드 소지자가 사전에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의료정보 보호’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질병 이력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어린이가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때 정신과 진료기록이 아이에게 낙인으로 남을 것을 우려한 부모가 삭제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은 드물지 않다. 심지어 발병 후에 가입한 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이전에 암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과거 의무기록을 없애 달라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등 가입자의 문제가 2007~2013년 7920억원,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이 7년간 7조 2889억원으로 전체 누수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증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의료기관 사이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 누수의 주원인이다. 독일이나 대만 등의 국가는 본인의 사진이 포함된 전자건강카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50명이 사망한 독일 여객기 추락 사건의 원인이 부기장의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개인의 진료기록도 공익을 위해서는 공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자살충동 성향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조종사의 의료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라고만 보기 힘들다. 내 아이를 돌보는 유아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질환이 없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모와 내 아이의 정신과 상담 이력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상충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보 보안 시스템과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유럽에서는 국경을 넘어 어느 나라에서나 이용 가능한 전자건강카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응급 상황에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의료정보 관리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2015-04-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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