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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창조경제시대의 옴부즈맨 역할/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열린세상] 창조경제시대의 옴부즈맨 역할/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입력 2015-03-31 18:12
업데이트 2015-03-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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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 등을 통한 창조경제 및 경제민주화가 더한층 강조되는 요즈음 분위기에서 최근 기업투자 전문회사의 대표로부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했다. 국내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는 중단한 지 오래됐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들 회사가 파산 등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업에서 새로운 부품 등의 공급을 위해 일정한 시설의 투자를 요청했다가 갑자기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모두 이들 기업에 전가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의 예를 들었다. 이러한 기업 풍토에 익숙한 국내 협력업체가 외국 대기업으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아 납품 단가를 국내 대기업 제공 단가보다는 높으나 여전히 낮은 단가를 제시했다. 놀랍게도 해당 외국 기업에서는 그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 단가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면서 납품 단가를 20% 올려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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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에는 물적·인적 자원을 단지 회사 내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곧 협력업체의 물적·인적 자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협력업체의 물적·인적 자원의 질적인 우수성은 해당 대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익은 대기업에 집중하고, 위험은 협력업체로만 전가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이는 해당 대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해소나 경제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도 관념적 논쟁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구조의 주요인은 대기업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경쟁력 제고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재직 중의 단기 성과와 여기서 파생되는 인센티브에만 집중해서다. 즉 위험이 전가된 협력업체는 채산성이 악화돼 망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업체로 교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외부 감사인인 옴부즈맨 제도다. 옴부즈맨은 부정부패의 척결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과 원만한 의사소통 내지 분쟁 해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고객이라 함은 단지 거래처나 소비자인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 등과 같은 내부 고객까지도 포함한다.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하에서는 협력업체 역시 광의의 직원 개념으로 접근된다. 따라서 이들 협력업체의 질적인 향상, 나아가 충성심 제고 차원에서 이들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옴부즈맨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이를 좀 더 체계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옴부즈맨 제도는 단지 부정부패 방지 차원 등에서 실시되는 한계점이 있다. 나아가 옴부즈맨의 지위나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국내 근거법 규정 등이 미흡하다. 차제에 옴부즈맨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근거법령 및 모델 내부 규정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는 디지털 시대,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하에서는 옴부즈맨 제도가 새롭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옴부즈맨은 단순한 부정부패의 척결뿐만 아니라 고객과 내부 직원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원만한 의사소통, 불만, 갈등 및 분쟁의 원만한 해결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운용에서도 옴부즈맨이 역할에 좀 더 충실해 모범적인 청렴 문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는 곧 창조경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행 옴부즈맨 제도의 합리적인 재편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범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루속히 제반 법·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제대로 정착시켜 우리나라의 옴부즈맨 제도가 국제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5-04-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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