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김영환 사건, 조용한 외교로 돌아가라/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김영환 사건, 조용한 외교로 돌아가라/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입력 2012-06-08 00:00
업데이트 2012-06-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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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주화운동가 김영환씨와 3인의 활동가가 지난 3월 29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체포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김영환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에 주체사상을 전파시키고 직접 밀입북해서 김일성과 면담까지 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상 전향과 함께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줄곧 활동해 왔다. 그의 활동이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실현가능한 방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극단적 대결논리 확산과 분단체제의 공고화만 초래하고 말지는 별도의 논쟁거리다. 다만 그가 분단체제하의 비극적 지식인이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역사에 몸을 던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산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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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김씨와 같은 활동가들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거나 그들을 통해 북한의 내부정보를 획득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중국정부는 이 시점에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중죄를 씌워 그를 구금하고 있을까. 김씨의 과거 주장으로 보건대, 그의 활동이 단순히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북한으로 재입국시키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에 민주화세력을 조직화하려는 활동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활동이 중국의 형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의 근거가 되는 정치적 기초와 물질적 기초의 안전’이라는 규정을 그렇게 심각하게 위반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중국 정부가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라는 비교적 가벼운 법을 적용해서 벌금형과 함께 추방했던 관행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번 사건은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 양국 정부의 입장차이와 누적된 갈등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 요인으로는 지난 3월 한국의 대북 인권운동단체 등이 강력하게 주장한 중국 내 탈북자 송환 반대운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되받기 강경책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한국 내 주장은 민간단체의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수정과 국제사회 의제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었다. 중국을 강대국 자격이 없는 인권 후진국으로 몰아세우며 압박했고,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에 동조하는 행동을 취했다.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입장차이는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인권 우선론’대 중국의 ‘주권 우선론’ 사이의 갈등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치의 충돌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양국 정부의 적절한 타협과 협력이 필요한 문제다. 그동안 지속해 왔던 ‘조용한 외교’를 통한 해법이 바로 그런 노력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협력과 외교적 해결방식이 깨지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는 김씨 구금이라는 강경책으로 맞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어설픈 ‘중국 때리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조용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구금 상태에 있는 김영환씨가 한국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것이 김영환씨의 발언 그대로인지, 아니면 외교부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가미한 의중 전달인지는 알 수 없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지도 않은 사람이 중국 체제 위협이라는 중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념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당사자인 김영환씨도 공개적인 대(對)중국 압박이나 국제사회의 공론화보다는 양국 간 ‘조용한 외교’ 해법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친다면 김영환씨 조기석방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 과거 2001년에도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던 천기원 목사가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되었지만, 결국 ‘타인 밀입국 방조죄’로 죄명이 바뀌어 벌금형과 함께 추방조치된 적이 있다. 한국 외교부의 노력을 기대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문제 해법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어설픈 ‘중국 때리기’ 정책의 수정과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외교원칙 확립을 촉구한다.

2012-06-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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