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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2-05-30 00:00
업데이트 201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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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2011년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표현과 이동의 제약, 초법적 사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에 대해 긴급한 식량원조가 필요하다는 식량위기 상황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24일에는 미 국무부가 201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였다. 의사표현, 언론, 집회·결사, 종교, 이동의 자유 및 노동권이 광범위하게 부정되는 등 강력한 통제가 자행되고 있고, 탈북자들의 인권도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이라는 형식으로 미국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글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공민권이 가장 먼저 강조되었다. “공민권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한 국가의 공민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합법적 권리이며 국가는 그것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공민권에서 ‘정치적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 서신의 비밀, 인신불가침 등을 주요 영역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가 강조되었다. 대다수 근로대중들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극소수 특권계층의 기형적인 물질생활로 부를 향유하는 상황을 비판하였다.

위의 3가지 문건에서 구별되는 특징은 국제앰네스티와 북한의 발표문에는 일반주민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강조한 반면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대체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생존권의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 부족문제를 북한의 인권과 분리해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묘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당국의 인권 유린을 더 강조하는 그룹은 어설픈 식량지원이 왜곡된 통치방식을 고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식량부족에 따른 아사자 발생 및 영양부족 현상 등을 걱정하는 그룹은 북한에는 식량부족 현상에 취약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는 별도로 객관적인 진단과 함께 적절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 차이가 이념 논쟁 및 정치적 입장 차이로 비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 출범하는 19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개원하면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식량부족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지혜를 결집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당국의 자국민 인권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남북한의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고 범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업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한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일은 우리 사회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하고 도움의 손을 내민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인권과 식량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새로 출범한 국회가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 주기를 소망해 본다.

2012-05-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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