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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고소 너무 남용된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열린세상] 고소 너무 남용된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입력 2012-05-25 00:00
업데이트 201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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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범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죄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수사기관에 청원하는 것이 고소이다. 이것은 법치의 기반이다. 항상 감시의 눈을 뜨고 있을 것이 가정되는 수사기관이라도 모든 범죄를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떤 권리는 개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헌법(제27조)에도 피해자진술권,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고소는 인권인 것이다. 어쩌면 모든 정의 실현을 정부가 알아서 해 주고 당사자의 주도가 배제된다면 법치나 자유사회와 거리가 멀 수 있다.

그러나 정의도 공짜가 아니다. 국가는 경찰관·교도관을 고용하고 무장시켜야 하며, 척하면 사태를 파악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현인들을 판사로 모셔야 한다. 비슷한 실력의 전문가를 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비용이 드는 것은 고소를 하는 쪽도, 당하는 쪽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취향과 기대를 맞추어 주기를 기대할 수 없기에 여건이 되는 고소인은 변호사를 사용한다. 당하는 쪽의 사정은 더 절박하다. 상대방은 막강한 무력과 정보로 무장한 국가권력이 아니던가. 권력에 대항하여 죄인으로 취급되는 개인을 대변하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변호사에게 기댈 수밖에 없겠지만, 마음에 드는 변호사 사는 비용이 한두 푼이던가.

고소인이야 스스로의 선택이고, 죄인도 보통은 당해도 싸겠다. 그렇지만 전혀 무고한 고소, 사소한 갈등을 계기로 수도 없이 반복되는 고소를 당하는 사람에게 수사절차, 재판절차는 악몽이다.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사건이 27.35%로 0.48%인 일본의 57배이고 10만명당 피고소인도 1246명으로 일본의 7.26명보다 171배 많은데 정작 기소되는 비율은 18.7%에 그친단다. 가끔 재수 없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라고 둘러댈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가 이유 없는 권력과 이웃의 간섭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자초한 면도 있다. 고소인의 무고, 위증이 밝혀졌는데도 사실 오인이라고 넘어가며 잘 처벌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고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온갖 구실로 민사재판을 지연하며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당사자의 술책을 판사가 참아주는 것도 이유 없는 고소 증가에 기여한다. 증거는 법원에 낼 일이고 경찰관이 판사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인데 답답하다. 이런 식이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운동하는 기분으로 고소를 하는 변종도 생겨난다.

하지만, 폭주하는 사건의 부담을 지는 사법기관을 탓하는 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책임은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에게 있다. “왜곡된 법 만능주의에 기인한 무분별한 고소 풍조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대표적 행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근절시켜야 한다.”는 총리의 말씀은 지당하기 그지없다. 치안도 희소성의 제약을 받는 영역이다. 고소 사건 처리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면 경찰은 무능해진다. 아이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젊은 여자가 길 가다가 분해되는 사태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밤길을 걷지 못하는 불안한 나라에 아무리 좋은 유인책을 제시한들 누가 투자하겠는가.

초대 대법원장의 말씀처럼 범죄가 줄어들고 소송이 적어야 좋은 세상이다. 정치인부터 모범을 보이라. 마신 술이 복분자술인지 고급 양주인지, 입은 옷이 명품인지, 어느 병원을 다녔는지, 누굴 만났는지 따지고 보면 한가한 가십거리이다. 권력자가 고소하면, 갑남을녀의 애절한 피해신고에는 무관심한 경찰도 열심히 하는 흉내라도 낸다.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권력자와 대중의 관심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수사권과 사법의 사유화이다. 평판과 이미지는 사법권을 빌려 개선할 수 없다. 사실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수록 양식 있는 시민들이 고개를 돌려 결국 고소인 자신이 재기할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법 좋아하는 자 법으로 망한다. 공적 인물은 상처받을 이야기를 들어도 고소는 하지 말 일이다. 권력자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금지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불편한 진실만이 떠돌게 된다.

2012-05-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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