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정보공개를 통한 고교교육의 정상화상화/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열린세상]정보공개를 통한 고교교육의 정상화상화/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입력 2010-02-18 00:00
업데이트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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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실시된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와 이를 변환한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등급만 표시했다. 점수 서열화의 폐단을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험생의 불만이 고조되자 원점수 비공개와 등급제는 1회로 막을 내렸다. 지난 2월11일 대법원은 전체 수험생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능 원점수란 수능 각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얻은 원래 점수다. 현재 대법원에는 수능 원자료 즉, 학교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및 등급 정보 공개청구소송도 계류 중이다. 하급심 판결대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와 알 권리를 통한 정보공개라는 두 개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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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당사자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로 백넘버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도용하면 온갖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도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된다. 인터넷에 잘못 오르면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당사자는 자칫 인격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현재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 정보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보공개의 필요성은 증대한다. 공적인 기록은 공개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다. 공공기관이 수집·보유·관리하는 일체의 정보는 엄격한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 그 길만이 행정비밀주의를 극복하고 정보사회에 부응한 열린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도 정보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뒤흔들 우려가 있고 학생들을 점수로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수능 원점수 비공개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등급은 있다. 정부는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자신의 점수는 모른 채 등급에 얽매였다.

고교평준화정책은 그 자체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 하지만 설립 목적에 어긋난 특목고는 안 된다.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설립에 따른 평준화의 틈새는 고교선택제의 도입으로 새 국면을 맞이한다. 고교선택제는 참신한 시도다. 지원서 접수 결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생 공립고인 신도림고가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여기에는 신도림고 교직원들의 열정이 녹아 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에게 보람찬 시대가 열려야 한다. 학교 배정방식에 거주지와 추첨방식을 원용한 점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지만 84%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 것만 봐도 시행 첫해치고는 성공적이다. 무분별한 경쟁을 통한 서열화 조장은 안 된다. 하지만 경쟁원리는 학교현장에서도 작동돼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교 유형의 다양화와 더불어 고교선택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 고교선택제는 시행 첫해에 나타난 부작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평준화의 틀을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교육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는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 언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이 구현되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해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교육현장의 공개는 건전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열린 사회의 덕목을 악용하는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공개와 보호라는 자칫 상호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치의 합리적 접목을 통해 교육한국의 미래를 설계할 때다.
2010-0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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