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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성범죄자의 집/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성범죄자의 집/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11-01 20:26
업데이트 2022-11-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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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비좁은 나라에서는 싫든 좋든 모여 사는 게 불가피하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말해 주듯 이웃 간의 정서적 교류가 친인척 교류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가 이웃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2년에 걸쳐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최근 만기출소해 경기 화성의 원룸촌으로 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화성시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1일 오전 박씨가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범이 거주하는 걸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거주지 건물주는 박씨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도 할 예정이란다. 시는 박씨 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박씨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을 들어 부동산 계약을 무효로 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성범죄는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범행이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데다 재범 가능성도 높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4500명 가운데 성폭행 만기출소자가 2500명이다. 이런 성범죄자를 이웃으로 두고 싶은 시민은 없을 게다. 이들로서는 법무부가 세운 출소자 안전관리대책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법무부는 박씨에게 23년간 사용할 전자발찌를 채웠고 전담 보호관찰관도 지정해 매일 박씨의 일상을 점검한다. 거주지에는 ‘재택장치’도 설치해 상주 여부를 점검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외출도 금지한다. 나머지 시간대에도 외출 시 관찰관이 동행한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주민들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해 노원구로 온다는 소식에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정부가 출소자의 거주이전 자유와 시민 안전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학교나 어린이 놀이터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연구 중이라고 하니 현실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성범죄자는 집단보호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초중고 시설이 없는 곳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2-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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