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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맹지 재테크/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맹지 재테크/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5-18 20:24
업데이트 2021-05-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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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에 전원주택을 지을 요량으로 경매로 평당 10만원에 땅을 사들인 대학 선배가 있다. 토목 작업을 하러 갔더니 인근 부동산에서 찾아와 다섯 배 가격에 팔라고 하더란다. 경락받자마자 큰 이문이 남은 것이다. 일손을 거들며 지켜보던 이웃 주민이 그러더란다. “이곳이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데는 내 공이 작지 않다. 도로를 내 맹지(盲地)를 벗어나게 했으니 내 노력에 성의라도 표시해야 도리다.” 처음엔 뭐 이런 발칙한 일이 있나 싶었는데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 선배는 기쁜 마음으로 이웃에게 300평 정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이라고 했다.

필지(筆地)는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건물이 앉은 터를 기준으로 국토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다. 대부분의 필지는 어느 한 부분이든 도로에 접하기 마련인데 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를 맹지라 한다. 쓸모가 없거나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니 제값을 받기 어렵다. 건축법에서 도로를 중요시한 이유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데 필수적이어서다. 포장돼 있거나 차가 다닌다고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적도에 등록돼야 한다. 차와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으로, 땅과 2m 이상 접해야 한다.

과거엔 맹지를 구입하면 사기를 당했다고 울고불고했는데 최근에는 맹지를 낙찰받아 도로를 내고 지목을 변경한 뒤 차익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단다. 지난주 전남 담양의 맹지로 추정되는 전답 경매에 50명이 몰려 감정가 4500만원인 물건이 2.5배에 낙찰됐단다.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에 속한 감정가 1억 2000만원의 맹지가 1억 8000만원에 낙찰된 것도 토지 보상을 노린 이들이 몰려든 탓이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토지 낙찰가율의 평균이 75.8%였으니, 이 건은 곱절에 해당한다.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의 땅 근처 제방이 이례적으로 도로로 지정됐단다. 그 바람에 김 시장 소유의 맹지 땅값이 20배 정도 뛰었다. 당연히 사람들의 입길에 올랐다. 김 시장 취임 1년 만의 일이다. 제방을 도로로 인정하려면 당연히 관리청과의 협의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도 생략했다니 논란이 될 만하다. 국토교통부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단다. 담당 공무원 전결이었다고 그 책임을 담당자에게만 돌릴 것인가. 절차의 하자를 고려하면 도로 지정은 취소돼야 마땅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선량들까지 맹지 재테크에 뛰어든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제도와 시스템은 늘 탐욕을 뒤치다꺼리하기에 바쁘지만, 잘못은 뒤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bsnim@seoul.co.kr
2021-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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