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세액공제 있는 종부세/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세액공제 있는 종부세/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12-01 21:02
업데이트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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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초창기인 200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 이상으로 높아지고 60세 이상 주택보유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발단은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부세 납부 경험이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강 전 장관은 종부세를 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달이 들어오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 집 한 채 있다고 목돈의 세금을 내기는 버겁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2005년 첫 시행 당시 과세 기준이 9억원이었다가 그 다음해에 6억원으로 낮춰졌고 2009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9억원이 유지되고 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여전히 유효하다.

종부세 고지서가 올해도 발부돼 납부 대상자는 오는 16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개인은 50만 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1401만명)의 3.6%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율이 집이 여러 채인 경우 최대 1.2% 포인트 오르고 세부담 상한선이 높아져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다. 지난해까지는 가진 집이 몇 채이건 전년도 종부세의 1.5배까지만 냈지만 올해는 집이 3채 이상이면 지난해 종부세의 3배까지 내야 한다.

그 결과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하나를 고민 중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다. 올해 종부세를 피할 방법은 없지만 내년에 종부세를 피하려면 상반기 중 팔아야 한다. 올해는 공시가격의 85%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지만 내년에는 90%로 오르고 2021년에는 95%가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종부세가 완화되기는 힘들 거다. 1가구 1주택자면 장기보유(최대 50%)와 고령자(최대 30%)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의 최대 70%까지 깎아 준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때 이런 장치가 있었다면 ‘세금폭탄’이라는 논란은 적었을 거다. 당시 공시가격의 50%에만 세금을 매기면서도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없어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한국인에게 중요한 집 문제를 하나의 프레임에 넣은 채 다양한 배려책을 만들지 못한 실수였다.

어디에 살든 공공서비스는 물론 각종 문화시설 등을 큰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다면 특정 지역의 집값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이 거론되는데 주택도 중요하지만 공공서비스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돼야 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는 다른 곳보다 사회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해서 내는 세금도 포함돼 있으니까 말이다.
2019-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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