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레깅스 논쟁/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레깅스 논쟁/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10-29 17:50
업데이트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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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레깅스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1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다.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레깅스 패션이 유행하면서 공공장소에서 보기 민망하고, 불편하다는 비판과 패션의 자유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왔다. 미국처럼 패션에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도 레깅스 논쟁은 골치 아픈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레깅스를 입은 10대 여성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했다가 곤혹을 치른 일이다. 지난 3월 인디애나주 가톨릭계 사립대인 노트르담대학 신문에 레깅스 패션을 ‘노예 의상’이라고 비판하는 기고문이 실리자 일부 학생들이 ‘레깅스를 입을 자유’를 외치는 ‘레깅스 프라이드 데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운동복의 일종인 레깅스가 일상복이냐는 견해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몰카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사체의 당사자가 심히 불쾌감을 느꼈는데도 몰카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자칫 무분별한 촬영을 해도 괜찮다는 오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여성의 특정 패션이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속옷이 비치는 ‘시스루룩’, 속옷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겉옷을 착용하는 ‘란제리룩’, 아주 짧은 바지로 마치 하의를 입지 않은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내는 ‘하의 실종 패션’ 등이 유행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다. 최근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노브라 패션’도 유사한 논쟁을 빚었다.

과거 미니스커트를 과다 노출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죄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티팬티를 입은 남성이 커피숍을 휘젓고 다녀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성이 노출 많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이 몰카나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식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마음대로 옷 입을 자유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다만 시간과 장소, 시대 상황에 걸맞은 의상을 입는 배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9-10-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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