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4-07-21 00:00
업데이트 201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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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정책 가운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게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등의 목표 수질을 정해 환경부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개발이 제한되는 등 벌칙을 받는다. 반면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건축물 신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10년 전 경기 광주시가 자발적으로 실시해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의 공공시설과 아파트 8000가구를 추가로 건립하는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산업계와 정부가 티격태격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비슷하다. 사업장별로 정해진 온실가스의 배출 할당량 미만으로 배출하면 잉여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을 웃돌면 다른 업체에서 배출권을 살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2년 연장했다. 그런데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최근 2020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소통 부족이 문제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관계부처 합동 전체설명회, 관계부처 합동 임원간담회, 업종별 설명회 등을 21차례 갖고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산정법, 에너지 수요전망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들 간 시각 차이는 너무 크다. 경제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2015~17년 최대 27조 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모든 업체에 과징금 10만원을 적용하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치라고 반박한다. 할당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1조 1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로 내야 하는 부담금은 24개나 된다고 한다. 일종의 준조세다. 그렇다고 불과 5~6개월 앞두고 시행 시기를 5년씩이나 늦춰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을 우대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내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한 전략인 것 같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에서 출범하는 등 우리나라는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나 LG화학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경영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비용 부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환경규제는 대세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비용을 줄일 때 장래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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