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길섶에서] 동네 의원 다시 보기/김성곤 논설위원

[길섶에서] 동네 의원 다시 보기/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1-26 23:04
업데이트 2018-01-27 0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별일 없으세요? 어머니.” “응, 며칠 전 니 아버지가 감 따다가 대봉이 눈에 떨어져 응급실에 다녀왔는디 인자 눈도 조금씩 떠지고 나도 보인다니 괜찮은가 브다. 근디 감을 안 먹는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다.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말씀을 안 하시다가 상태가 나아지니 털어놓으시는구나’ 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방의 사립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찍고, 그 병원 안과에서도 “이상 없다”고 했다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어지럽고 잘 안 보이신단다. 서울의 종합병원에 예약하고, 안 오신다는 아버지를 모셔 왔다. 그리고 진료 의뢰서를 떼러 동네 안과에 갔다. “혹시 백내장 수술 받으신 적 있어요? 그때 넣은 인공 수정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해가 됐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도 검사를 하더니 감에 맞아 인공 수정체가 손상됐고, 이게 뒤로 돌아가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 당장 수술을 하란다. 일순 지방의 그 병원에 분노가 일었다. ‘첨단 장비로 온갖 검사는 다 해 놓고, 동네 의원만도 못하다니….’ 아프면 2, 3차 진료기관만 찾았던 나다. 이번에 나도 동네 의원에 눈을 떴다.

sunggone@seoul.co.kr
2018-01-27 2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