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회복적 경찰 활동, 치안서비스 향상/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

[자치광장] 회복적 경찰 활동, 치안서비스 향상/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

김승훈 기자
입력 2019-10-20 23:24
업데이트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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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
큰 병을 잘 고치는 것 못지않게 병이 커지기 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은 뛰어난 수사력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거나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및 초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절실하다. 실제 예방과 초기 대응이 경찰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찰은 법을 적용하고 강제력을 행사하기에 앞서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웃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층간소음 문제의 당사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을 때 법의 규정에 따라 누군가 처벌 받기보다는 문제의 확대를 막고 원만한 해결에 도달하도록 경찰이 도움을 주길 원한다. 학교폭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놀림이나 따돌림의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는 가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형사 처벌해 달라고 표면적으로 요구하지만 사실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같은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을 마주하면 경찰은 정식 사건 처리보단 설득하거나 중재하며 어떻게든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적대감과 의심, 오해를 해소하는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경찰 활동에 당사자들이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과 영향을 살펴보고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강제력과 처벌 없이도 갈등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적 경찰 활동이 추구하는 길이다.

경찰은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두 65건을 접수했다. 그 가운데 44건에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피해 변제 등 서로 만족하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회복적 경찰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 경찰 활동은 기계적 법집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활동으로 변할 것이다.

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때 각종 민원 사건들을 회복적 절차와 연계해 원만한 갈등 해결로 마무리함으로써 경찰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더욱 만족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2019-10-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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