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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광장] 분권형 개헌을 넘어서 헌법가치 개헌을/송하진 전북도지사

[분권광장] 분권형 개헌을 넘어서 헌법가치 개헌을/송하진 전북도지사

입력 2017-12-26 22:22
업데이트 2017-1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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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분권시대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분권은 100대 국정과제와 4대 복합·혁신과제에 선정됐고, 국회개헌특위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분권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권을 통해서도 지역 간 격차나 권력 불균형 등의 문제가 새로운 각도에서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자치분권을 심도 있게, 보다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 자치분권을 꽃피울 수 있는 기본 가치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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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현행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기본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균형’ 가치가 추가돼야 한다.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뜻하며, 합리적 배분의 의미를 강조한다. 분권에는 당연히 균형 의미가 내포돼 있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균형 가치가 확실하게 강조되지 않는다면 불균형에 의한 격차와 갈등을 새롭게 야기할지도 모른다.

자치분권은 자율과 조화, 균형 가치 아래 추진돼야 한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재정분권의 경우 균형적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여건이 유리한 지역의 재정 강화와 이로 인한 지역 간 재정 격차로 낙후지역의 어려움은 그대로 남는 불균형의 새로운 장치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헌법 전문의 자율과 조화에 균형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는 자치분권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고치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중앙정부’에 대응해 ‘지방정부’로 바꾸자는 의견인데, 이보다 더 나아가 ‘자치정부’가 더 적합하다. 지방이라는 용어가 중앙에 대립하고 뒤처지는 하부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자치정부’라는 용어를 통해 자치권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반영되지 못한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포함시키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포함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 계승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전문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이슈화되고 있다.

시민운동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대중이 중심이 돼 아래로부터 진행된 근대화 운동으로서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가 되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

농업은 우리나라 근간을 지탱해 왔다. 최근 중요성이 퇴색하고 있지만 농업은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농축산물 생산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홍수조절·환경정화 등 환경보전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67조원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량안보·경관문화유지 등 다원적 기능이 연간 9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농업이 단순히 한 산업이 아니라 공익 가치를 지닌 우리나라 버팀목으로 인식돼야 하는 근거다. 스위스가 1996년 연방헌법 개정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농가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자치분권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새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권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지역 간 불균형은 그대로인 채 지방자치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헌법 전문에 균형 가치를 명문화해 자치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다 깊게 분명히 하고, 소중한 유산을 후대와 공유하기 위한 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자치분권 확립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정부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2017-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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