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영 전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개혁의 태풍 속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공소유지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떠넘기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사이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앞서 “이진수 차관 등에게 대장동 사건을 세 차례 보고받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 대행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는 말도 했다.
항소 포기로 국고로 환수돼야 할 74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영구 봉쇄되고, 사건 전모를 규명할 수 있는 형사사법이 무력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미칠 불리한 영향도 사실상 사라졌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즉시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했으나 이는 되레 패착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기 바란다.
노 대행뿐만 아니라 항소 포기 사태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대검의 모든 관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내년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에는 공소권(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남을 뿐 직접수사권이 사라진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외풍에 무기력하게 흔들려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지 않으려면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5-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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