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입력 2025-10-20 21:18
수정 2025-10-2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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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사법권 장악 논란 없게 공론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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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어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관을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늘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되는 12명과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를 마치는 9명 등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절대다수가 친여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까닭이다. 증원을 하더라도 재판 지연이 심각한 1, 2심의 판사를 먼저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높다.

개혁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기존 위원 10명에 법관대표회의 추천을 2명 추가해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추천위의 다양화를 내세웠으나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성,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도록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 힘빼기’ 의도로 읽힌다. 개혁안은 또 법원 내부에서 해 온 법관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위는 논란이 큰 ‘4심제’를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5대 개혁안에 포함시키진 않았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론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이 위헌성과 재판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문화했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헌법 제101조).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제103조) 보장도 헌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다. 더욱이 국민의 인권과 생활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체계의 개편이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견해만으로 하루아침에 완력으로 밀어붙여질 일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정치보복,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심각한 무리수 법안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참여와 여야 협의 속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2025-10-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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