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본격 논의를

[사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본격 논의를

입력 2024-05-22 00:42
수정 2024-05-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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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진입,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일본(평균 961엔)보다 많은데 140원(1.42%)만 올라도 1만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13.7%(301만명)로 전년보다 1.0% 포인트 올랐다. 고용시장이 최근 7년간 52.4%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시행됐다. 지난해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 등에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부쳐졌지만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4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호주·일본 등 16개 나라가 업종(직종)별로, 일본·미국 등 12개 나라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영국은 업종·지역이 아닌 견습생 등 연령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업종에 따라 고용 여건이 다른데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외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크다. 음식·숙박업 자영업자 중 ‘나 홀로 사장’은 2018년 46.3%에서 지난해 50.6%로 늘었다. 가사관리자 임금이 홍콩이나 대만의 4배 이상이라며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서비스 최저임금 인하를 제안한 마당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2024-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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