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후 헬기 추락 더 없게 은퇴 규정 도입을

[사설] 노후 헬기 추락 더 없게 은퇴 규정 도입을

입력 2022-11-28 20:22
수정 2022-11-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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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 추락한 방재 헬기 현장에서 소방 및 경찰 요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 추락한 방재 헬기 현장에서 소방 및 경찰 요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제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 사망사고를 낸 소방용 헬기는 1975년에 제작됐다고 한다. 무려 47년이나 된 노후 헬기가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간 회사가 보유한 이 사고 헬기가 항공법 15조에 규정된 안전성을 증명하는 ‘감항 증명’을 취득했고, 그래서 산림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림당국에 임대됐다는 점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어서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후화가 사고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기종인 미국 시코르스키사 제품인 S58T는 총 2261기가 생산돼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됐으나 일본 해상자위대는 1975년 퇴역을 시켰다. 현재 같은 기종의 중고 헬기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등에서 수입해 연명 조치를 해 가며 사용 중이라고 한다.

추락 헬기를 보유한 민간 회사는 감항 증명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이런 낡은 헬기가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헬기를 방재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만 보더라도 헬기 연령이 무척 짧다. 도쿄도는 소방청 항공대에 8대의 방재 헬기를 두고 있는데, 운항시간 5000시간을 기준으로 대략 18~21년 사이에 새 헬기로 교체한다.

헬기 추락이 더 무서운 것은 추락 지역에서 무고한 희생자까지 낼 수 있어서다. 낡은 헬기를 보유한 군, 소방, 민간 할 것 없이 노후 헬기의 은퇴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감항 증명 취득도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망자 가운데 기장과 정비사 외에 50대 여성 2명 등이 왜 탑승했는지 그 경위 또한 철저히 밝혀야 한다.

2022-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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