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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육비 나 몰라라 한 ‘나쁜 아빠’ 첫 신상 공개

[사설] 양육비 나 몰라라 한 ‘나쁜 아빠’ 첫 신상 공개

입력 2021-12-20 20:18
업데이트 2021-12-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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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10년 넘게 자녀 양육비를 안 준 ‘나쁜 아빠’들의 실명을 정부가 처음 그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사진을 빼고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불이행 기간, 채무액 등 6가지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 ‘나쁜 아빠’가 누구인지 알렸다. 회사원으로 10년 8개월간 미지급한 양육비가 12억 5600만원(월 98만원), 회사 대표로 14년 9개월 미지급한 양육비가 6520만원(월 37만원)이다. 여가부는 9명에 대한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공개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했다.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뻔뻔한 아버지’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민들이 2018년 7월 ‘배드파더스’라는 플랫폼에서 미지급 부모를 공개하고 양육비를 촉구했다. 이런 시민들의 활동은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받아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 불이행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해외 출국을 막고, 실명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2015년 7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소송 등의 법적 공방을 도왔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30%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라는 판단으로 더 강제할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려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미지급 5000만원 이상인 출국금지 요청액을 낮추고, 채무자 의견 진술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줄이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양육비를 수입이나 월급에서 원천공제하듯 하거나 양육비 연체를 신고만 해도 정부가 먼저 최소한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연체된 양육비는 정부가 채무자에게 강제로 회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21-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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