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임대차 3법’ 내로남불한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사설] ‘임대차 3법’ 내로남불한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입력 2021-03-29 22:38
업데이트 2021-03-30 0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경질됐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등의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 5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14.1%나 올려 갱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사의를 밝혔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김 실장을 전광석화처럼 경질한 이유는 관련 사안이 예사롭지 않은 탓이다.

김 전 실장도 이유는 있다. 그가 거주하는 성수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5%의 상한선’을 당정청이 함께 결정하는 와중에 자신의 전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한 것은 불법은 아니었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내로남불 행위라 할 수 있다. 정책 당국자들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정책을 국민이 지켜야 할 이유는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 전후에 “실수요자 보호”라며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은 시행 직후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셋집을 찾는 데 애를 먹어 웃음거리가 된 데다 전월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도 2~3년 더 혼란을 겪어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최근 3기 신도시를 둘러싼 LH 직원과 공직자의 투기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경질 사태를 보더라도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투기세력’ 탓으로 몰아붙여서는 해결할 수 없다.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신임 정책실장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2021-03-30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