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공정한 것인지 따져 보자

[사설]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공정한 것인지 따져 보자

입력 2020-04-06 22:16
수정 2020-04-07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를 건당 매출의 5.8%로 정하고 매장당 광고도 3건으로 제한했다. 점포당 월 8만 8000원으로 무제한 광고까지 했던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라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는 게 배민의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주문에 크게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수수료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매출 3000만원 안팎의 치킨집은 지금껏 매달 27만~35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170만원도 넘게 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배달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에 반영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합병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 중이다. 성사된다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배달시장에서 독점에 의한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에서 배민의 독과점을 제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측면이 있다. 물론 서울시가 야심 차게 카드수수료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제로페이’가 시장에서 큰 환영을 못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에서 발생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몸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배민이 어제 사과와 함께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공정위가 수수료 부과 변경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제각각인 온라인 쇼핑몰의 배달 수수료율 체계도 이참에 바로잡기를 바란다.

2020-04-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