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하되 ‘의원수 확대’ 흥정 안 돼

[사설]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하되 ‘의원수 확대’ 흥정 안 돼

입력 2019-10-29 17:50
업데이트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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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한 달간 대화로 합의해야…의원 10% 증원, 국민 반대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어제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로 미룸으로써 여야 간 극한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기 때문에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져 여야 간 충돌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문 의장이 부의를 한 달 이상 미룬 만큼 여야는 대화와 설득으로 합리적인 법안들을 마련하길 바란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려면 여야는 합리적으로 개선된 선거 규칙에 합의하고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모은 여야 4당 간의 세부 논의와 공조 복원이 중요하겠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가세해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당은 장외로 돌면서 반대만 외쳐선 자당 입장의 관철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길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집권당의 무한 책임 의식과 정치력을 발휘해 최대한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역대 처음으로 정당득표율과 총의석수 배분을 연동하는 개념을 도입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47석을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보다 국회의 의석 분포가 정당득표율로 표현되는 민심에 조금이라도 더 비례해 반영되게끔 설계됐다.

다만 민주당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제 주장하고,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찬성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늘리는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생산성 낮은 국회’라는 국민의 평가를 명심해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에 300명으로 부족하다면 정수 확대는 두 손 들고 반길 일이다. 하지만 정쟁과 갈등을 일삼는 상황에서 의원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 정치공학적 접근이라는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소환제 도입 등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진실한 논의는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원수 늘리기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여야는 민생 관련 법안을 이제라도 통과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신설 등울 협의 처리해야 한다.

2019-10-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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