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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럴 해저드’ 심각한 대학교수들, 엄벌에 처해야

[사설] ‘모럴 해저드’ 심각한 대학교수들, 엄벌에 처해야

입력 2019-05-14 22:36
업데이트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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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부정 등재로 확인된 사례는 8건뿐이지만, 공저자에 오른 미성년 자녀들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란 점에서 대입 전형을 위한 ‘스펙 쌓기용’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가뜩이나 대입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입시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번 조사는 2017년 9월 서울대 교수가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게 발단이었다. 이후 교육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수조사해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들이 논문 139건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을 밝혀냈다. 대학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 연구를 하며 자녀를 끼워 넣거나, 재직 대학병원 인턴십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관련 논문 공동저자로 올리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했다. 이들 공저 논문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합격 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을 게 분명하다. 또 학생부에 논문기재를 금지한 2014년 이후에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논문에 참여한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역시 입시전형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입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교수들의 이런 행태는 연구윤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 추가 조사를 통해 허위 등재 논문들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활용됐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의 징계와 자녀들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국회에는 입시 전형자료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시 입학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를 서둘러 통과시켜 입시부정 행위자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05-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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