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록 목사 중형, 성범죄 불관용 인식 확산 계기돼야

[사설] 이재록 목사 중형, 성범죄 불관용 인식 확산 계기돼야

입력 2018-11-23 14:37
업데이트 2018-11-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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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8명을 4년여간 수십 차례나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교회 내 성폭력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종교계의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회 그루밍 성범죄란 목회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를 길들인 뒤 심리적 우위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이었다. 이 목사 측은 정상적 지적 능력의 성인 여성들을 항거불능 상태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신도 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 담임목사가 인면수심의 만행을 수년 간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더욱 충격인 것은 교단에서는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폭로들이다. 신앙을 악용한 성적 착취가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다면 이런 야만이 또 없다.

올 들어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성범죄 인식에 일대 변혁을 맞았다. 성범죄로 좌절하는 피해자에게 증거를 직접 제시하라는 식의 재판 태도는 넘기 힘든 2차 고통의 벽이었다. 지나친 증거주의 재판에 가해자가 명예훼손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사례는 흔했다.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법원의 경직된 판단이 성범죄에 경고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들은 유의미한 변화로 읽힌다.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피해자답지 않았다’며 성폭행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1, 2심에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결”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인식은 법원이 스스로 불식시켜야 할 문제다.

이참에 13세 이상의 성범죄 피해자는 강제성이 입증돼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의 구멍도 손질돼야 할 것이다. 법의 보호 범위를 13세 이상으로 확대해 성범죄에 관한 한 가해자를 최대한 엄벌하려는 사회적 의지를 확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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