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완종 특별사면 경위 제대로 밝혀라

[사설] 성완종 특별사면 경위 제대로 밝혀라

입력 2015-04-23 18:02
업데이트 2015-04-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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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말기인 2007년 12월에 이뤄진 특별사면을 놓고 말이 많다. 특별사면 자체가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나 친노 세력 측이 주도했다는 주장과 새로운 권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압력으로 특사가 실현됐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특사를 주도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박성수 법무비서관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한나라당의 사면 요청이 있었고, 당선 후에는 인수위 요청이 있었고 탕평 차원에서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반인들에겐 언감생심인 특별사면이 특정인에게 두 번씩이나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뤄진 두 번째 특사(2007년 12월 31일)의 경우 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당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네 번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당초 1차 명단에서 빠진 성 전 회장이 특사 발표 직전에 2차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논란 속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고 당 지도부도 신중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특혜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 실세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이나 펼쳐선 안 된다. 단언컨대 참여정부의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조사가 특사 공방으로 주춤하거나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친박 권력 실세들이 의혹에 연루된 만큼 성완종 파문의 본질은 권력형 게이트임이 분명하다. 본질을 호도하는 어떠한 권력의 시도도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동시에 성 전 회장이 두 차례나 특사 명단에 들어간 사실 역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이 틀림없다. 문 대표나 친노 인사들은 한 점 의혹이 없다면 ‘물타기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사실 규명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가 공약(空約)이 아님을 증명할 기회도 된다. 여당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성 전 회장 2차 특사를 주도한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머물지 말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국정조사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에 입각한 진실만이 국민들의 지지와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5-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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