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개성공단 임금으로 남남갈등 유발 말라

[사설] 北, 개성공단 임금으로 남남갈등 유발 말라

입력 2015-04-21 18:00
업데이트 2015-04-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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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 3곳이 3월분 임금지급 시한인 지난 20일 북한에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기존의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 뒤 우리 기업들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으며, 우리 측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럼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되 차액분에 대해서는 연체료 지불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입주 기업 3곳은 북한 측 요구대로 담보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서 제출은 물론 임금 지급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경영적 판단을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해당 기업들은 북한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닥칠 수 있는 경영위기를 우려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기업들의 현실을 악용해 우리 기업들과 정부 간의 갈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쳐 낼 수 없다. 실제 일부 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어겼고, 정부는 해당 기업들을 제재할 움직임이어서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 기업들의 지침 이탈은 북한의 의도에 휘말렸다고도 볼 수 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적절하게 책정돼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낮은 기업은 그에 합당하게 지급되는 것이 정답이다. 처해 있는 상황 등이 다른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성공단 상황은 어떤가. 북한은 이번에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하고, 그대로 따를 것을 통보했다. 인프라를 깔고, 전기와 용수 등을 공급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당국과는 일언반구 협의도 없었다.

개성공단은 현재의 단절된 남북 관계 속에서 한 가닥 남아 있는 남북 간 소통의 핫라인이다. 북한이 진정 남북 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면 개성공단 임금 문제로 남남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 이제라도 북한은 진정성 있게 개성공단 임금 인상과 관련한 협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
2015-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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