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상·무책임 오너 경영 방치하면 안된다

[사설] 비정상·무책임 오너 경영 방치하면 안된다

입력 2015-04-01 18:22
업데이트 2015-04-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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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 등기임원 보수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연봉 5억원이 넘는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보수가 공개됐지만 정작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재벌 총수나 오너 2세들의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부분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거나 아예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는 편법을 썼기 때문이다.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이 지난해 법원의 유죄판결로 등기 이사에서 물러난 것은 어느 면에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해할 측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벌 3세 경영인들도 등기 이사를 맡지 않아 연봉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지난 2월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삼성 일가에서 연봉을 공개한 인물은 이건희 회장의 맏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다. 기업분석 전문업체인 한국CXO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239개 주요 그룹사 중 15.5%인 37개 그룹의 오너 일가가 이번에 연봉을 공개하지 않았다.

등기임원 연봉공개가 법률로 의무화된 2013년 11월 이후 11개 그룹사 오너 일가 구성원이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트진로, 이수그룹, SPC, 무림, 종근당, 동서식품 등 오너 일가들도 미등기 임원으로 바뀐 것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등기임원의 연봉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연봉공개의 취지는 선진적인 투명경영 정착이다. 국민과 투자자들이 임원 연봉이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경영자들이 터무니없는 고액 연봉을 책정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막자는 의미도 크다.

등기이사의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 때문에 오너 일가들이 이를 고의로 피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계의 한심한 현실이다.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경영권 전체를 쥐락펴락하며 권한은 황제처럼 누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천박하고 뻔뻔한 의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더이상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연봉 공개 대상을 이사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선진국처럼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바꾸고 오너 일가는 모두 포함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2015-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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