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협이 밝힌 ‘대법관 변호사 도장값’ 3000만원

[사설] 변협이 밝힌 ‘대법관 변호사 도장값’ 3000만원

입력 2015-03-26 23:48
업데이트 2015-03-2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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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엊그제 상고 이유서에 찍는 ‘도장값’으로 한 번에 3000만원을 챙겼다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례를 공개했다. 하 회장은 “그는 당시 사건 내용도 모른 채 도장만 찍어 주고 이름을 빌려주는 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소문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주변에는 그동안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리는 도장값 3000만원, 담당 판사나 검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데 5000만원이니 은퇴한 뒤 곧바로 100억원을 모으지 못하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믿기지 않는 일이 결코 헛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있던 2008년 여름 개업한 동료 변호사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한다. 벌써 7년 전이니 “도장 한 번 찍고 3000만원 받은 것도 벌써 옛날”이라는 비아냥도 과장이라고만 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의 잘못된 전관예우 관행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 판·검사도 ‘부장’ 자(字)만 붙으면 퇴직하고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는 판국이다. 그러니 대법관 출신이라면 수임료의 단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당사자들은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한 대법관 출신 법조인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예우 차원이라도 전관예우는 미풍양속일 수 없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엄청난 액수의 수임료를 부담하는 쪽에서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겠다는 현실적 기대를 갖게 마련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후임 법관들도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전관예우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의 본질은 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

앞서 대한변협은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은 거절했고, 결국 하 회장의 ‘도장값’ 발언이 나온 것이다. 대법관은 지금도 전관예우금지법으로 퇴임한 뒤 1년 동안은 상고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가 옳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법관 출신의 수임 금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한변협의 권고에는 일부 논란도 없지 않은 만큼 법적 보완은 빠를수록 좋다.
2015-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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