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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생산적 인사청문제 만들 방안 찾아야

[사설] 여야, 생산적 인사청문제 만들 방안 찾아야

입력 2015-01-25 23:52
업데이트 2015-01-2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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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장외 검증이 본격화됐다. 당장 이 후보자 차남의 병역 면제와 이 후보자 동생이 과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 후보자 차남이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유로 2006년 병역이 면제된 사실을 두고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차남의 오른쪽 무릎에 철심이 박혀 있는 상태”라며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X선 촬영을 다시 할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동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2011년 이 후보자가 수사당국의 강도 높은 내사를 받았으나 연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관료와 정치인으로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해온 만큼 나름의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을 보좌해 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막중한 책무를 감안할 때 재삼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마땅한 일일 것이다. 이 후보자 또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심성의를 다해 소명해야 할 것이다. 한데 지금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시작된 장외 검증과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대응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우선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이 나서서 해명하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다. 국민을 대신해 이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 여부를 따져야 하는 책무는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동등하게 주어져 있건만 공석이 된 원내대표를 대신해 국회 검증 준비를 총괄해야 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외려 이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을 이끌면서 해명에 앞장서고 있으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도 한참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뒤늦게 이런 행태가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은 정부 차원의 인사청문준비단이 꾸려질 때까지만 이 후보자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또한 사리에 어긋난다. 엊그제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이니 그 정도의 편의는 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최소한의 형식적 인사청문 절차마저 무시하는 정치권력의 편의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식으로 향후 인사청문을 실시한들 요식행위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도 지니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 같은 기형적 행태는 인사청문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맹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인사청문회법에서조차 인사청문 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은 2010년에야 삽입된 15조 2항을 통해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후보자의 법적 지위나 국가 기관의 지원 범위 등은 공란으로 남겨 두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검증 범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이 생산적 정책검증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후보자 개인의 신상털기 무대로 변질된 요인 중 하나도 이런 구조적 허점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여야는 이 후보자 검증을 계기로 인사청문 제도의 전반을 돌아보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2015-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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