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정윤회 문건’ 수사 결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사설] ‘정윤회 문건’ 수사 결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입력 2015-01-05 18:02
업데이트 2015-01-05 18: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윤회 동향 문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비선 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주가량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문건에 나오는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선 박관천 경정이 지인들에게서 들은 풍문과 정보를 과장해 짜깁기한 것이란 결론이다.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과 ‘십상시(十常侍) 비밀회동’은 실체가 없는 허구이며 따라서 문건에 적시된 당사자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은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듯하다. 문건 파문에 대해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인 것은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 농단’의 우려 때문인데 검찰 발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내용이 없다. 검찰 수사 초기부터 ‘문건은 루머이고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력이 집중된 것 같다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항간의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유출된 문건이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내용만을 강조하게 되면 ‘반쪽짜리 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지만 전례에 비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발표에 대한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우선 검찰은 문건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 주지 못했다. 대통령 측근 비서라는 사람들이 정부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도 여권 고위 인사에게서 나온 만큼 근거가 없다고 일축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관리하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의 교체를 직접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정씨 부부 개입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청와대가 ‘십상시’를 사실무근이라면서 조 전 비서관을 정점으로 지목한 ‘7인회’에 대해 감찰한 경위에 대해서도 전말을 철저히 가려내지 못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자살한 최모 경위와 가족들이 민정수석실의 사건 개입을 주장했는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유감스럽다. 한마디로 검찰은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대목에서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60% 안팎에 이른다. 야당은 벌써부터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화할 조짐이지만 이 또한 전형적인 정치공세 차원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필요한 국론낭비를 막고 인적 쇄신을 위해서라도 초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고리 3인방의 인사개입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2015-01-06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