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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정기한 내 예산처리 반길 일만은 아니다

[사설] 법정기한 내 예산처리 반길 일만은 아니다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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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켜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2월 31일 밤 12시를 넘겨 1월 1일 새벽까지 여야가 거친 몸싸움을 예사로 하던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4대강 예산이 쟁점이 됐던 2009년에는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름간 예결위장을 점거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12월 31일 의장 직권상정 후 단독 처리했고 2010년엔 여야 간 주먹다짐까지 했던 기억이 새롭다.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끝내지 못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85조)이 일등 공신이다.

국회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법정시한 내의 예산안 처리가 반드시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처리와 같이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나 이를 물리력으로 막는 국회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정치적 합의를 모색하자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 상임위의 무력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된 점은 국회선진화법의 함정이다.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가 법안 심의의 주축이라는 ‘상임위 중심주의’와 ‘상임위-법사위-본회의’라는 국회 법안 심의 절차의 ‘근간’이 흔들린 것이다.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안행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위, 교문위 가운데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연 곳은 기재위 한 곳뿐이었다. 법사위도 무용지물이 됐다.

어두운 측면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예결위 심사권이 끝난 11월 30일 이후 어제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법률 규정도 애매한 법외심사를 벌였다.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여야 모두 쪽지예산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담합이 더 음습해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담뱃값 인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수 2조 8000억원을 더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국민에겐 부담으로 돌아온다. 담배는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이 더 애용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춰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세목 조정 등을 통해 복지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약속과도 어긋난다.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 없이 시한에 쫓겨 허둥지둥 통과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마감 시간에 쫓긴 나머지 새해 예산안이 졸속으로 심사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간 대화가 단절되고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힘의 논리만 앞세워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릴 수 없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회 운영에서 토론과 협상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정치의 복원을 더 고민해야 한다.
2014-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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