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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흐름에서 벗어난 아시아나 운항정지

[사설] 세계 흐름에서 벗어난 아시아나 운항정지

입력 2014-11-17 00:00
업데이트 2014-11-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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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진 운항정지를 놓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45일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현행 항공법상 여객기 사고의 경우 인명 및 물적 피해에 따라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에 대해 최대 운항정지 90일 또는 7억 5000만~22억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놓고 고민 끝에 45일의 운항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조종사 과실을 주요 원인으로 적시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체결함(보잉 777기) 문제는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운항정지에 따르는 이용객 불편이나 해당사의 경제적 손실 등도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항공안전을 위해 언제까지나 후진적 징계 위주의 방식을 존속시킬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남는다. 지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국제적 추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긴 안목에서 우리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항공안전의 발전을 위해 ‘운항정지 중징계의 망령’에서 벗어나라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항공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다. 선진국의 경우 항공사 스스로 실수를 자발적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보고해 공동으로 문제점을 찾고 있다. 이 경우 문책도 최소화하면서 비밀도 보장한다고 한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면서 항공안전이 확보된다는 생각이다. 1960년대 중반 20%대인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률은 2014년 현재 운항 횟수가 40배 이상 늘어났어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항공 선진국들의 이런 보고 문화가 반영된 결과다. IATA 안토니 타일러 총재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후적 징벌로서 운항정지 등 중징계를 하는 건 오히려 안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후적 징계로 특정 노선의 일시 운항정지 결정을 내리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정책을 펴는 정부 관료들이 중징계만이 능사라는 도식적 사고에 갇혀 있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역주행하는 우리 항공 안전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다.
2014-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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