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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식주 어려운 ‘제2 송파 세 모녀’ 64만 가구

[사설] 의식주 어려운 ‘제2 송파 세 모녀’ 64만 가구

입력 2014-11-15 00:00
업데이트 2014-11-1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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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무상복지 논란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요란스럽다. 정부와 여당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무상보육에 투입하라고 시·도 교육청을 압박한다. 야당은 무상보육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한이 있어도 무상급식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양쪽의 목소리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복지 철학의 차이가 아니라 무상복지를 실시하는 데 우선 순위를 놓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표라도 많은 집단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경쟁적으로 ‘올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은 끝 가는 곳을 모르게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 공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닌 빈곤층은 2010년 기준 64만 가구 105만명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기준 1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는 서강대 산학협력단 조사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비수급 빈곤층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1만 9000원으로 수급 빈곤층의 54만 7000원보다 낮다. 그러니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엄동설한에도 난방은 꿈도 꾸지 못하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이다. 몹시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달고 살면서 결국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세 모녀가 서울 송파구의 지하 셋방에서 목숨을 끊은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정치권은 사건 직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세 모녀 3법’의 처리를 공언했지만 아직도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듯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0일에도 기초생활보호제도에 따른 지원폭을 넓히기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기준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당장 이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자기 주장을 펴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이다. 지금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소명은 주저앉은 이웃을 보듬어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다. 여야는 ‘세 모녀 3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원에 그치지 말고 빈곤층이 자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2014-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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