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지방선거 ‘보은 인사’ 감시 강화해야

[사설] 지자체 지방선거 ‘보은 인사’ 감시 강화해야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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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출범한 민선 6기 자치단체들이 보복·보은성 인사로 어수선하다는 소식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파열음이다. 수장이 바뀐 지자체에는 ‘물갈이 살생부’가 나돌고, 그 자리엔 어김없이 선거에서 직간접으로 도운 직원들이 채워지고 있다. 한 지자체에서는 ‘오적’(五賊) 살생부가 돌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인사 적체가 심한 기초단체에서 더하다고 한다. 바뀐 단체장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엄연히 인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주관적 잣대가 도 넘게 작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기 안양시에선 7급 공무원이 대기발령을 받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있었다.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대상자들은 공교롭게도 전 시장에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한다. 인근 안성시에서도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요직에 앉혀 구설에 올랐다. 비슷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안전행정부가 어제 밝힌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 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광주 서구는 뇌물을 받은 직원을 승진시켰고 세종시는 반복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직원을 도리어 안행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 서구청의 변명이 가관이다. “공직에 대한 외부 시선과 조직에 미칠 파장을 감안했다”고 한다. 단체장과 가까운 직원을 봐준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문제는 지자체 출범 20년간 이 같은 인사가 고착화돼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과 도덕성은 온데간데없고 단체장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를 도운 직원을 요직에 앉히고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게 관행화됐다. 능력과 무관하게 단체장에게 한 번 밉보이면 4년간 숨죽여 지내고, 대충 일하며 다음 선거가 오기를 기다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는 건 가당찮은 일이란 말도 서슴없이 나온다. 불공정 인사가 조직을 좀먹게 한다는 점에서 후유증은 심각해 보인다.

행정 감사와 시민의 감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과 안행부에서 4년간 한 번씩 번갈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 분야는 단체장 재량권이 있어 일반감사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고, 인허가 등의 특정 감사에 주력하는 실정이다.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는 겉핥기식으로 흘러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선거와 관련한 불공정 인사가 공공연히 행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체장의 인사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점에서 인사 분야를 주요 감사 항목에 넣어야 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사 청구와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주민 감시의 눈길도 매서워져야 한다.
2014-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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