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자 아들의 국적포기 이유 알 만하다

[사설] 고위공직자 아들의 국적포기 이유 알 만하다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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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본인은 물론 자녀 병역문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고위 공직 후보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인사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란다.

병무청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에 의한 병적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13명은 미국, 3명은 캐나다 국적이었다.

이들은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가거나 홀로 유학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 시민권 등을 취득해 국적을 자동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유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머물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에서 살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태생적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두 나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탈할 수 있다. 이들의 병적 제적일을 확인한 결과,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병역기피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자녀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자가 될 줄 몰랐다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해명도 나왔다.

일반 국민도 병역을 기피해선 안 되지만 고위공직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국적을 포기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우리 교육은 어찌 되는 것인가. 게다가 군 복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병사들도 적지 않은데 고위 공직자 아들들이 병역을 기피한다면 누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하겠는가. 공직자 병역문제는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일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정부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자녀가 병역의무를 기피한 의혹이 나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들 병역문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인사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추된 병무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13-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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