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 온당한가

[사설] 공무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 온당한가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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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무이자 대학 등록금 대출액이 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을 959조 4000억원에서 963조 8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공무원 대상 대여 학자금 4조 2000억원 등을 새로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2011년 국가회계법 개정에 따라 기금 결산보고서에 편입시킨 바 있다. 한은이 가계 신용 통계에 이를 새로 반영하면서 대여 학자금의 최근 대출 잔액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981년부터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해왔고, 지난해 연인원(延人員) 20만명이 이용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등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한 것이 무슨 문제냐는 반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학자금 대출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956억원, 중앙정부 290억원으로 모두 1246억원에 이른다. 2005~2007년에는 5000억~6000억원을 지원했다. 공무원 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고액 연봉을 받는 이성한 경찰청장은 두 자녀 이름으로 1880만원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6679만원을 대출받았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민 세금 10조 2283억원을 공무원 연금에 쏟아부었다. 올해도 3조 2844억원을 넣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보장이 허술한 일반 서민들은 적잖은 이자를 내면서 어렵사리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 자녀는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려도 연 2.9%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이자 대출이라는 ‘은전’(恩典)을 베풀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무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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