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인사권 독단 막을 독립기구 필요하다

[사설] 공직 인사권 독단 막을 독립기구 필요하다

입력 2012-09-15 00:00
업데이트 201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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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안의 하나로 옛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골고루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인사권을 상당 폭 제한해야 잘못된 인사로 말미암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실세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현실인식이다.

우리도 현재의 인사시스템 아래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측근이나 실세들이 인사권을 빌미로 뇌물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권에 대한 불신의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문제인식이기도 하다. 과거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권이 행사된다면 이러한 비리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의중과도 간극이 없어 보이고, 야당 대선후보로 그 누가 나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안대희 쇄신위원장도 인사제도 개선이 핵심 어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 지역정권, 편파인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신을 내비치기도 했다.

독립적 인사기구의 유력 모델로 검토되는 옛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 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1999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건국 이래 최초의 인사전담기관이었지만 2008년 유사·중복 기능의 폐지를 통한 공직인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 중앙인사위의 공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며 부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줄잡아 6000개가 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지원할 독립적 성격의 인사기구의 필요성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무쪼록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 관련 쇄신안을 통과시켜 차기 대통령은 인사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2012-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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