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테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설] ‘정책테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입력 2012-06-23 00:00
업데이트 201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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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를 둘러싼 갈등이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테러’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포괄수가제 정책 담당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자신이 방송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사퇴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일주일간 100여통의 협박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밤길 조심해라.’는 등 노골적으로 테러를 암시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결국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박 과장은 의사커뮤니티 사이트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직후 문자공격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협박문자를 전송한 사람들은 대부분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누가,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신상 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리는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문자 협박 사건을 개인에 대한 단순 테러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정책에 대한 테러’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책무와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가중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가려내 엄벌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포괄수가제는 복지부와 의협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서도 찬반이 갈리는 첨예한 이슈다. 의협의 수술 거부 방침에 반대한 의사들도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포괄수가제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문자테러의 당사자로 나섰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휴대전화 문자 협박이나 포털사이트 게시판 댓글을 통한 마녀사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 현안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칠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포괄수가제 옹호 댓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의 주장대로 복지부가 산하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을 달도록 독려했다면 한심한 일이다. 정부도 의협도 ‘여론몰이의 미망’에서 벗어나 최적의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2012-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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