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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범죄 더 이상 손을 놓아선 안된다

[사설] 외국인 범죄 더 이상 손을 놓아선 안된다

입력 2012-05-18 00:00
업데이트 201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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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작년 살인사건 10건 중 1건 가까이가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깜짝 놀랄 만한 수치다. 사실 외국인 범죄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가 물밀처럼 밀려들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우려한 대로 외국인 범죄는 단순 골칫거리를 넘어 이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됐다. 경기 안산이나 서울 가리봉동 등 외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곳에서는 벌건 대낮에도 칼부림이 횡행한다고 한다. 치안은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 중 하나였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다가는 공권력조차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방치할 단계를 넘어선 만큼 문제의 근원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부실이 외국인 범죄를 부추겼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 인권에만 주목하는 바람에 당연히 챙겨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다 이런 상황을 부른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98만명 중 52만명의 지문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쩌면 꿈 같은 얘기다. 외국인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폐지됐던 입국 날인이 지난해 11월 부활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입국 날인 폐지 이후 외국인 범죄는 4배 이상 증가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구멍이 숭숭 뚫린 외국인 관리 제도를 확실하게 보완해야 한다. 오원춘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거주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독일이나 캐나다처럼 실제 거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인권 보호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상호간 신뢰의 원천일 뿐이다. 전담 경찰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계도하고 홍보전단지 뿌린다고 해결될 일이라면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2012-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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