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성역 남겨선 안된다

[사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성역 남겨선 안된다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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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하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이 최근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속속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당사자들이 스스로 입을 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의혹의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문건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확인된 민간인 불법 사찰 건 외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중심이 돼 KT&G 사장을 비롯해 기업인·금융인 및 정치인 등 수십명을 사찰했다고 의심할 만한 문건들이 드러나고 있다. 또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0년 6월 불법 사찰 사건 언론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유열 KT 사장은 청와대의 부탁으로 증거 폐기에 쓰인 대포폰을 개설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와 총리실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을 주도했고, 여기에 민간 통신사 사장까지 동원된 것이다.

이제 와서 되짚어 보면, 불법 사찰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는데도 검찰은 첫 수사 때 사건을 어물쩍 처리한 셈이다. 수사 능력이 모자랐던 것인지, 알고도 넘어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증거인멸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불법 사찰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라도 당사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총리실이 도대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어디까지 한 것인지, 불법 사찰의 증거를 은폐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검찰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사찰을 한 당사자들을 전면 재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커넥션’을 찾아내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당사자를 소환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결코 성역을 남겨 둬선 안 된다는 얘기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민주주의 근간을 수호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불법 사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다.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데 검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2012-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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