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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십자회비 잡음 없도록 제도 개선하라

[사설] 적십자회비 잡음 없도록 제도 개선하라

입력 2012-03-09 00:00
업데이트 2012-03-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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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모금을 둘러싼 잡음이 일부 지자체에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은 관내 기업이나 친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업들도 마냥 외면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성금을 낸다. 겉으로는 자발적 성금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지자체별로 목표액이 할당되는 관 주도형으로 이루어져 빚어지는 일이다. 회비가 재난구호 등 좋은 일에 쓰여지는 만큼 이제는 모금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적십자회비를 95억원으로 책정하고 31개 시군별로 1, 2월 두달 동안 모금에 들어갔으나 목표액의 67.2%에 그쳐 비상이 걸렸다. 가구주와 사업자 단체에 부과되는 적십자회비는 모두 모금방식이어서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부하는 일선 지자체에 전가된다. 읍·면·동장들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통·반장을 압박하고 한편으론 기업체에 손을 벌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얼굴을 붉히고 기업들도 회비를 내지 않으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모금이 자발적이지 않다 보니 적십자회비는 징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다. 경기도는 지난해 105억 5000만원의 성금을 거뒀으나 이 가운데 취약계층 및 홀몸노인 쌀 지원 35억 2000만원 등 실제 불우이웃 지원에 쓰인 돈은 60% 안팎에 불과했다. 반면 적십자 지사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에 27억 9000만원, 모금활동비·현수막비 등에 12억원 등 구난·구호가 아닌 경직성 경비로 40%가량이 빠져나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십자회비 납부율은 24.6%로 20%대에 머물렀다. 행정기관을 동원한 회비 징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적십자운동은 각종 재해로 인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불우이웃들을 돕는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실천운동이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모금 방식에 합리성이 결여되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자발적 참여로 모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조직도 재정비해 적십자회비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2012-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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