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사청구 생활화로 진료비 바가지 막자

[사설] 심사청구 생활화로 진료비 바가지 막자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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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가 많아 심사를 청구한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이 과다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엊그제 2만 2816건의 진료비 과다징수 신청건수를 심의한 결과 43.5%인 9932건이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환불액은 35억 9700만원에 이른다. 진료비 환불액은 2008년 89억 8300여만원에서 2010년 48억 1900만원, 지난해 35억 9700만원으로 감소추세이지만 의료기관이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쉬 바뀌지 않고 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입원 등의 진료를 받은 경우 한번쯤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해 보는 게 좋다. 진료비 바가지는 50만원 안팎의 진료비에서, 대형병원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료비 환불을 금액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이 8325건으로 전체의 83.8%에 이른 반면 500만원 이상은 0.8%에 불과했다. 환불률을 병원별로 보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50.9%, 종합병원이 48.8%로 평균 43.5%를 상회했다. 감기, 기침 등 간단한 질병은 제대로 청구하지만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가면 환자를 속이는 것이다.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환자들이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인지, 진료수가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는 약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TV홍보를 한 하반기에 신청건수가 60%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은 반성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들은 진료비가 청구되면 대부분 그대로 따른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제대로 청구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꼼꼼히 따져 보고 의심이 들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 소비자보다는 의료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환자와 의료기관 간에 불신이 생기면 환자의 쾌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의 건강성도 해치기 때문이다. 병원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겨 불신이 조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012-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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