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NS선거운동 규제 위헌의 함의와 과제

[사설] SNS선거운동 규제 위헌의 함의와 과제

입력 2011-12-30 00:00
업데이트 201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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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 방침에 반발해 야당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대상에 트위터를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의견의 다양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정치적 의견 표출 또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숙성돼 가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오히려 다양하게 분출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단속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 외국 언론들이 우리의 SNS 규제 움직임을 민주주의 후퇴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헌재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반기면서도 꺼림칙한 구석이 남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는 SNS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겪고 있다. 고삐 풀린 SNS가 소통의 강물이 될 수 있지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요긴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숙성된 문명사회일수록 자유와 방종은 뚜렷이 구별된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SNS를 근거 없는 정치적 헐뜯기나 모함, 인격살인의 험한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를 하나로 묶는 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SNS가 되레 사회적 갈등과 불통을 증폭시키게 된다면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행한 일인가. SNS를 활용한 표현의 자유는 한껏 누리되 그에 걸맞은 품격과 절제를 스스로 갖춰야 할 것이다.

2011-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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