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권총사용 매뉴얼 방향은 좋지만…

[사설] 경찰 권총사용 매뉴얼 방향은 좋지만…

입력 2011-11-03 00:00
업데이트 2011-11-03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현오 경찰청장의 ‘총을 쏴서라도 조폭을 검거하라.’는 지침을 반영하듯 경찰청이 흉기로 위협하는 조폭에 경고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도록 ‘권총사용 매뉴얼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피의자 등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 때 경고나 경고사격 없이 총을 쏠 수 있고,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려 할 때도 즉각 발사할 수 있다는 게 초안의 골격이다. 기존의 권총 사용 매뉴얼로는 흉기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갈수록 강력범죄가 흉포성을 더해가고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예리하고 강해진다는 점도 초안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10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동안 살인 1390건, 강도 6379건, 강간 1만 6156건, 폭행·상해가 19만 8210건 등으로 2006년 대비 40~5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찰이 매뉴얼에만 의존해 공권력을 집행하려 들 경우 총기 오·남용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긴박한 상황에 내몰리면 우선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성적인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고 과잉방어를 한 적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 안전 및 관리 수칙을 철저히 교육할뿐더러 사격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당시의 상황적 급박성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놓고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과 직위해제 등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해 총기 사용을 꺼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도 갖춰져야 할 것이다.

2011-11-03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