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작 5000원짜리는 보훈처의 인식 아닌가

[사설] 정작 5000원짜리는 보훈처의 인식 아닌가

입력 2011-10-18 00:00
업데이트 2011-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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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전사자의 보상금을 5000원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큰오빠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8년 12월 전사자 보상금을 신청한 김모씨에게 보훈처가 지난해 4월 통보한 금액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값이 60년이 지난 현재 5000원이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전사한 유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보훈처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번 일에 대한 보훈처의 무책임하고 꽉 막힌 처리과정을 보면 정작 5000원짜리는 보훈처의 인식이 아닌가 싶다.

보훈처는 처음에는 보상금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보상금 지급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법원 판결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국방부와 1년 가까이 책임 떠넘기기 식의 ‘핑퐁행정’을 했다니 정부 당국자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영웅 대접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홀대하다니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는가. 과거 군인사망급여 규정에 따르면 김씨 큰오빠에 대한 보상금은 5만환이었고, 이 금액을 지금의 ‘원’으로 환산하면 5000원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보훈처의 설명은 유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공직자란 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고쳐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 윤리관이다.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한 값이 점심 한끼 값도 안 된다니 이처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6·25 전사자에 대한 ‘5000원 결정’은 김씨 이외도 2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에 얼마나 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전사자를 이처럼 홀대하는 나라는 없다. 하루빨리 법을 뜯어고쳐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 앞서 김씨 같은 경우가 없었는지 정부가 앞장서 찾아내야 한다.
2011-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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