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억대 재산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나

[사설] 200억대 재산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나

입력 2010-10-18 00:00
업데이트 2010-10-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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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 220억원대 재산가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직장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피부양자인 부모나 형제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피부양자의 능력과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몇년 전 굴지의 재벌회장 부부가 아들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받은 것도 다 이래서 생긴 일이다.

고액 재산가들을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다. 쥐꼬리만한 봉급 생활자들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데 반해 재산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은 엄청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중병 상태 아닌가. 올 8월 현재 적자액이 무려 3000여억원, 누적 적자액으로는 1조 8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연금 수령자에게도 건강 보험료를 부과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데, 우리는 돈많은 이들을 위해 국민 혈세를 쓰는 셈이다. 사실 고액 재산가의 건보 무임승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고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참에 개인사업자 등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 등도 다뤄야 한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들먹이지 말고 건강보험 문제부터 수술대에 올려라.
2010-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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