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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유감/박현갑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유감/박현갑 사회2부장

입력 2012-06-12 00:00
업데이트 201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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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순 서울 강동구와 전북 전주 등지에서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것을 시작으로 대형 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11일로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일요일인 10일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10곳 중 7곳이 휴점해 의무휴업이 본격화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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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점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대형 마트 등의 영업시간 규제로 재래시장은 손님들이 평소보다 늘었다. 하지만 뚜렷한 매출 증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대신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는 많다. 대형 마트 영업 규제가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축으로 확산되는 악순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고민된다.

우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형 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대형 마트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비교해 가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강제로 문을 닫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것이냐는 것이다.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시장이 있다. 적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인기다. 슬리퍼만 끌고 나와서 신선한 생선이나 농산품을 구입할 수 있어 대형 마트나 주차하기도 힘든 재래시장까지 가서 장을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재래시장도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하지 않는 묘책이 아쉽다.

대형 마트 휴업 제도가 정착돼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대형 마트가 문을 닫는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킨다면 전통시장으로서는 매출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처럼 전통시장 휴무일과 대형 마트 휴무일이 동일한 경우, 기대효과는 생각할 수 없다. 재래시장 상인들로서는 정부대책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지자체 행정이다. 각 도시권 지자체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장, 한마당 장터 등을 구청 앞마당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열고 있다. 주로 추석이나 설 대목을 앞두고 연다.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자매결연한 시골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임시 판매장에서 전시, 지역주민들에게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율배반적이라는 점이다. 재래시장이나 골목상인 입장에서 보면, 큰 대목을 ‘큰손’에게 빼앗기는 형국이다. 지자체로 보면,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유통질서 확립과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가치에서 보면 모순된 행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옳다. 주차장 확보,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활성화, 각종 세제 지원 등을 강구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권도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 본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그만큼 전통시장이 고사 위기에 있다는 방증이다. 과거 비디오 가게는 동네마다 생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러다 DVD가 나오면서 불황을 겪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재래시장도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해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끝으로 대형 마트 규제가 이번 기회에 재래시장 활성화 효과와 관계없이 서민들의 소비패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소비방식의 변화는 필요하다. 주머니가 준 만큼 지출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는 국민들이 과거의 소비패턴을 바꾸지 않아서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

eagleduo@seoul.co.kr

2012-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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