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선행학습 금지법

[이슈&논쟁] 선행학습 금지법

입력 2014-03-05 00:00
업데이트 2014-03-0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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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규제법),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교육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선행학습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나온 이 법안대로라면 초중고교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하면 학교나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된다. 학원 역시 선행교육을 한다고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규제받게 된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학부모가 학원이나 가정에서 사교육으로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데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 사회의 폐해 등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과연 규제만으로 선행학습을 막을 수 있느냐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대로 이번 법안이 선행학습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고 공교육을 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학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들어 봤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贊]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硏 부소장

“공교육의 선행 유발 요인 규제… 학교 교육 살리기 전환점 될 것”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은 발표되자마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크게 세 가지 오해가 있었다. ‘선행학습을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가?’, ‘선행교육(학습)을 줄이는 데 실효성이 있는가?’, ‘왜 학습을 금지해서 학력을 하향평준화시키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오해들이 선행교육 규제법의 본질과 연결돼 있기에 이에 대한 반론을 통해 선행교육 규제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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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硏 부소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硏 부소장


첫째, 선행교육 규제법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법이다. 이 법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선행교육 규제법은 학습자가 스스로 또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학습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은 공교육기관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학교 3학년생들이 고교 입학 전에 보는 배치고사가 고교 1학년 과정 내용에서 출제되고, 대학별 고사 자연계 논술의 경우 지난해 주요 15개 대학의 문제에서 약 40%가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됐다.

이 밖에도 학교의 정기고사에 상위 학년이나 상급 학교의 문제가 출제되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는 영어 교과와 몰입교육을 통해 영어가 수백 시간씩 수업되는 등 공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선행학습 하도록 만드는 요인을 규제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한마디로 이 법은 ‘학교가 학생을 선행학습 하도록 내몰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선행교육 규제법은 모든 선행학습을 사라지게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약화시킬 수 있다. 2013년 4월 27~28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행학습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대입시험 등 상급 학교 입시에서 학교 진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38.1%로 나타났다. 이어 학교의 수업 진도가 정상 진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2.0%, 학교의 중간·기말고사에서 진도보다 빠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1.2%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로만 생각한다면 61.3%에 해당하는 선행학습에 대한 불만이 이번 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다만 대입전형과 수능의 문제, 과다한 수학 교육과정, 학부모나 학생의 경쟁 심리, 사교육의 불안감 조성 마케팅 등이 있기에 선행학습 경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는 선행교육 규제법과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다.

셋째, 선행학습을 막는 게 학력 저하의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이 학력 저하의 원인이다. 선행학습을 못 하게 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평준화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선행학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학을 생각해 보면 선행학습을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몇 년씩 한 학생들이 문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과도 절반 이상이 수업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00년대 들어와 선행학습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몇 년을 뛰어넘는 학습을 통해 지금 배우는 내용에 충실할 수 없고 어려운 내용은 이해하지 못해 수학을 반복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하는 선행학습 형태는 수학 학력 저하 현상의 주범이다.

이와 같이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습자 자신에게 폐해가 가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 상당수 들어와 수업 내용에 아무런 흥미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수업받으려는 학생에게 전가되며 학부모들은 효과도 없으면서 끝없이 무한 반복하는 선행학습의 사교육비 부담을 담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법은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멈추고 학교 중심의 교육을 살리는 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법이다.

[反]조학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사교육만 키우는 풍선효과 우려… 대입제도 개선 등이 우선 돼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된다. 사교육 과열 현상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상급 학교 진학 및 학교 성적 경쟁에서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만들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제정 취지대로 안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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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조학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그러나 ‘남보다 앞서 교과 진도를 나가거나 미리 배워 두면 성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회 분위기, 과거보다 어려운 교육과정, 학벌 사회의 폐해 등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과연 규제만으로 선행교육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우려 또한 생긴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통해 잘못된 교육제도나 관습을 바로잡는 방법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시제도, 사회 인식 변화 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접근만으로는 고질적인 교육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을 제시한다.

첫째, 선행학습 기준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예습과 심화학습은 교육에 있어 필요한 요소다. 비록 교육부 교육과정 계획서 지침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서 심화와 선행학습을 구분함에 있어 교과 진도를 기준으로 불법, 합법으로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의 지적 발달에 맞춰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양적인 팽창이나 질적인 심화를 추구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목의 경우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 짓는 것이 쉽지 않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하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심화 문제를 선행학습으로 규정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원이나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선의의 피해 교사가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는 점에서 구제 장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법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는 광고 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국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법을 위반할 시 교원 징계, 재정 축소, 정원 감축 등의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한 반면 사교육은 선언적 규제에 머물러 오히려 사교육만 더 조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의 갈등 해소 또한 관건이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은 학업을 포기했거나 이미 진도를 다 나간 경우 등 다양하다. 학교 현장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과정과 수업에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교에서는 교육과정 진도를 빨리 나가 수능 대비 문제풀이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지킬 경우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배치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교사의 열정 위축과 학생평가 결과 불만 해소도 과제다. 교사 입장에서는 문제 출제 자체만으로도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단순 지식을 확인하는 수준의 평가에 그치려 할 개연성이 크다. 이는 교사의 수업 자율권에도 악영향을 미쳐 교사의 열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평가 결과를 가지고 대학 진로를 결정하게 돼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아닌 학원 평가 결과에 의존하는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 학교의 평가 결과가 상급 학교 입학으로 이어지는 학생 선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적 폐해가 큰 선행학습을 법까지 만들어 근절하겠다는 의지라면 원인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학벌 사회 타파와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정책 처방을 요구한다. 선행학습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해법은 법 규제 이전에 사회 인식 변화와 정책 혁신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2014-03-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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