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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의료 민영화

[이슈&논쟁] 의료 민영화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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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이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지면서 연초 정국을 강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 법인약국 등에 반대하며 3월3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반박하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내 여론은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등이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찬성론과 오히려 병원을 영리화해 진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론으로 나뉘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신은규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에게 한국 의료의 갈 길을 들어봤다.



[贊]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그대로 유지… 투자 유치해 의료산업 활성화해야

최근 병원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약국 역시 주식회사 형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의료 민영화를 부를 것이라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고 맹장수술비가 1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각종 괴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단편적 사실과 정보의 왜곡이 난무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검토돼 온 규제개혁 관련 정책이 의료민영화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소통의 단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 정권을 초월해 줄기차게 이러한 정책이 검토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다.

정부 발표에 대한 반대논리를 세심하게 따져보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즉, 의료기관의 85% 이상은 사실상 설립주체가 민간이다. 이처럼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대부분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미 현실적으로 의료는 민영화된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구조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설립과 운영주체가 민간이라도 사회보험체계 속에서 의료공급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체계가 제시하는 공공성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설립주체가 민간일지라도 국민건강권을 지탱하기 위해 헌법상 흔들리지 않는 가치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벗어나고자 제기한 헌법소원이 4차례나 진행됐고,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헌법에 부합하다는 판결을 내렸기에 민영화된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라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흔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은 주변의 다른 국가에서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성장했다. 이는 보다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이 점차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존의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유지한 상태로 시장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자회사를 세워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병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을 일부분 제한된 형태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주식회사를 통해 투자에 대한 출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법인들의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보다 보수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기회를 잃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핵심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에서 양질의 고용창출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음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외부 자본이 의료법인 병원의 자회사 지분 중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1대 주주는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민간 자본들이 유입되면 수익을 지향하는 특성상 진료보다 부대사업을 중시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더욱이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는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의료법인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자회사만을 주식회사 형태로 허용하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미국처럼 특정 건강보험상품 가입자만 진료하거나 자본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세우는 것은 여전히 허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대론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反]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휴대전화 원격진료는 오진 가능성… 영리 자회사 설립 땐 편법 부대사업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으로 ‘의사-환자’ 간 휴대 전화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을 추진해야 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영리 자회사를 세워 각종 의료부대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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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그러나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휴대 전화 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정보기술(IT)이 아무리 발달해도 수치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체에 고통을 주지 않고 실시하는 검사로 얻은) 생체정보는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 심전도 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료를 모르는 산업계와 경제부처 사람들은 이러한 생체정보만 전송하면 건강상태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 생체정보들은 사람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죽음의 문턱에 갈 때가 되어야만 변동이 온다.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로 인한 오진의 책임은 의사에게, 건강상의 위해는 환자에게 오롯이 돌아간다.

소화제 하나를 개발하는 데도 10년의 기간과 1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다. 하물며 전 국민의 건강이 달려 있는 휴대 전화 진료를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하지 않은 채 굳이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신형 자동차를 잘 만드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 리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대충 만들고 리콜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과 같다.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이러한 식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이 아닌 투자확대와 효용을 위해 추진되는 원격의료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국민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왜 문제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동안 제기된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원가의 75%만 지급함으로써 진료만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이윤창출이 어려우니 부족한 치료비를 의사가 환자로부터 추가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러한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방치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편법을 확대하란 뜻이다.

즉 학교 선생님이 급여가 부족해 학습지, 교복을 팔아야 한다면 학생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듯, 의사도 정상적인 진료로 수익을 보전하지 못하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항목으로 수익 창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것은 투자활성화가 아니라 편법활성화이다.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원격의료,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두고 정부와 기업인들은 ‘밥그릇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의료산업은 산업이기에 앞서 의료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의료를 하는 의사들에 의해 충분한 기간 동안 의학적 타당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지적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의사들은 의료 전문가다. 전문가를 배제한 채 비전문가들이 만드는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체계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2014-0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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