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하명/주병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하명/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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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시절 공기업 사장인 A씨는 어느 날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는다. 잠깐 보자는 얘기였다. 약속된 장소로 나간 A씨는 10시간 남짓 조사를 받은 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다. 강압적인 위세에 눌려 조사관이 물려 준 담배 한 대를 피운 뒤 쓰라는 대로 진술서를 쓴 뒤 나왔다. 다음 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입원했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 사표는 이내 수리됐다. 이른바 ‘사직동팀’의 은밀한 공작 사례다.

사직동팀은 1999년 ‘옷로비 사건 내사’ 등으로 존폐 여부가 쟁점화되다가 2000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폐지되기 전까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세간의 첩보 수집을 담당해 온 청와대 직속 수사기관이었다.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이지만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을 했다고 해서 사직동팀으로 불렸다.1972년 6월 당시 김현옥 내무장관의 지시로 미국의 FBI 조직을 본떠 설립한 치안본부 특별수사대가 원조다.

당시 특별수사대는 청와대 특명 사건을 맡는 특수1대와 치안본부 자체 기획수사를 담당하는 특수2대로 조직을 분리했다. 이후 특수1대가 사직동팀으로, 특수2대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역할을 분리해 담당했다. 사직동팀의 해체로 그 공백을 메운 게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다. 이곳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지금은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바꾼 상태다. 하지만 역할은 옛 청와대 사직동팀이 하던 일을 대행하는 것이고 총괄은 민정수석실이 한다.

민정수석실은 여러 통로를 거쳐 접수된 정보나 제보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경찰청 특수수사과 또는 대검 중수부 기획수사관실로 관련 자료를 넘긴다. 이른바 ‘BH(청와대)하명’이란 것이다. 수사권한이 없는 총리실은 경찰 정보나 수사기관의 제보 등을 토대로 고위 공직자를 특정한 뒤 열흘 이상 잠복 근무하거나 뒷조사해 물증을 확보해 청와대 등에 보고한다. 민간인들의 움직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민간인 불법 사찰이 불거지면서 ‘BH 하명’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사즉생(死?生)의 각오로 진상을 밝히겠단다. 그제는 스스로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 청와대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구속했다. 근데 ‘BH 하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목숨을 걸고 ‘BH 하명’의 실체를 조사하겠다고 하니 격세지감이 든다. ‘BH 하명’이라고 속인 실체를 찾는다면 몰라도. 언제쯤 ‘BH 하명’이라는 말이 사라질까.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2-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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